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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국제결혼후기

베트남 신부님이 임신 출산으로 인하여 결혼이민비자(f-6) 기한을 초과해서 다시 결혼이민비자 재발급 신청을 했습니다.

by 한베커플매니저 2025.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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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베트남에서 출생신고를 먼저하고 아기는 아직 한국에 출생신고전이라서 신부는 결혼비자

아기는 가족단기 초청비자를 신청접수 했습니다

베트남결혼서류  베트남국제결혼비용  국제결혼

 

 

비자발급 날짜가 신간적인 차이가 있어서 신부먼저 한국에 입국해서 외국인등록을 한후에

아기의 비자발급 날짜에 맞추어 베트남에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렇게되면 아기는 한국과 베트남 양국의 이중국적을 취득할수가 있습니다.

신부님이 먼저 한국에 입국해서 외국인등록후 아기 비자나오면

베트남 호치민에서 함께 한국으로 입국할 예정입니다

베트남국제결혼이민비자 재신청자에 대한 구비서류 간소화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외국인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결혼이민(F-6-1) 비자를 발급받은 적 있으나 해당 비자의 유효기간 내에 입국하지 못한 경우

결혼이민(F-6-1) 자격의 외국인등록증 또는 재입국기간이 만료한 경우

한국신랑측 준비서류

초청장*

한국인 남편/아내의 신원보증서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원본(사본)

자녀가 있거나 임신 중인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사본) 또는 임신검진 증명서 제출.

거주에 관한 서류

*부부가 결혼한 지 1년 이상 되었거나, 자녀가 있는 경우(임신 포함)

결혼 F-6-1만료되었으며 현재 아내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경우.

베트남 신부측 서류

비자신청서 (흰색 배경 3.5x4.5cm에 카드사진 부착)

여권

재발급 사유서 (상세히)

외국인등록증(Visa F-6) 양면사본

지정병원 결핵검진 증명서

신분증/CCCD(원본+사본)

KOREA VISA APPLICATION CENTER HCMC

 

KOREA VISA APPLICATION CENTER HCMC

안녕하세요, 주 호치민 대한민국 비자신청센터입니다.단기방문(C-3-1) 비자에 대해 안내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여 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서류는 필수 구비서류입니다 (

www.visaforkorea-h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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