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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국제결혼 1차방문시 약혼식후 베트남 선혼인신고 서류진행
이렇게 서류진행후 호치민병원에서 신랑신부의 정신검사를 받고 영사관에서
혼인성립증명서 발급접수를 하고 신랑분은 한국으로 귀국하고나면 일주일후에
신부가 접수증을 가지고 호치민영사관에서 혼인성립요건서를 교부받아서
신부의 나머지서류와 함께 신부의고향 관공서에 접수를 하면 신랑의 2차방문일시가 나옵니다.
이때 신랑의 스케줄이 맞지않아서 그날짜에 방문이 어려우면 연기를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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